야간근로(저녁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를 했을 경우에는 님의 시급통상임금(월 통상임금/209) 에 50%를 가산하여 시급으로 받을수 있음. 자기 일당 X 1.5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