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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행민법상 미성년자 19세에요 20세에요

조회수 100 | 2008.11.04 | 문서번호: 58006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4

민법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그러나 선거법에 나온 선거권은 만19세부터 이구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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