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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신고어디에다해야지보상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229 | 2007.05.15 | 문서번호: 578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15
국내에서 속칭 짝퉁공장을 운영하는 것을 신고하더라도 보상금 내지 포상금은 없습니다. 국외에서 밀수하는 것을 신고하면 일정금액 포상금이 있지만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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