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특 짝퉁이여서 신고하면 무조건 보상받을수잇나요?
조회수 213 | 2013.03.17 | 문서번호: 195258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17
정품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대금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몰라서 사기를 당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신고하세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짝퉁상품 신고하면 상금 받을수있나요?
[연관]
짭퉁신발왔는데 신고하면 돈받나여???
[연관]
짝퉁을 직거래로 샀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연관]
불법돈사이트 신고하면 보상받나요??
[연관]
분실 신고해서 보상받으세용
[연관]
최저임금 신고하면 무슨배상을 받나요
[연관]
[꿀정치] 法 "수사중인 사안 신고했다면 보상금 지급 대상 안돼".
인기 질문:
[인기]
농협 자금이체 비밀번호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인기]
카카오스토리 말고 카톡 프로필 사진 여러 장 올리는 방법이 뭔가요?
[인기]
13구역에나왔던배우 대니 베리시모에대해 알려주세요
[인기]
모기 한마리가 하룻밤사이에 열번도더물어요? 여러마리말고 딱한마리는 몇번까지물조
[인기]
밍키넷 주소
[인기]
왜망설이고있나요뒤돌아보지말아요이가사의노래제목과가수알려주세요
[인기]
91년도 대통령누구죠
[인기]
고통 없이 죽는 방법 다섯 가지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기]
GS25 편의점에서 파스 파나요?
[인기]
새마을금고에서 계좌이체하려는데 통장 승인번호 입력하라고 해서요, 그게 뭘까요? 비밀번호는 아니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