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특 짝퉁이여서 신고하면 무조건 보상받을수잇나요?
조회수 213 | 2013.03.17 | 문서번호: 195258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17
정품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대금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몰라서 사기를 당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신고하세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저 뉴발란스 짝퉁신고 전화로 할수있어요?
[연관]
나이키짝퉁신발어디서사나요?
[연관]
짝퉁파는거신고하면‥어떻게‥되나요
[연관]
4만원 짜리 써클렌즈를 샀는데 짝퉁인것 같아요. 어떻게 보상받고 얼마나 보상받을수
[연관]
옥션같은데서나이키짝퉁신발파는사람들있는데그사람들신고할수있나요?신고하면어디로?
[연관]
짭퉁신발왔는데 신고하면 돈받나여???
[연관]
불법돈사이트 신고하면 보상받나요??
이야기:
더보기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