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특 짝퉁이여서 신고하면 무조건 보상받을수잇나요?
조회수 213 | 2013.03.17 | 문서번호: 195258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17
정품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대금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몰라서 사기를 당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신고하세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짝퉁상품 신고하면 상금 받을수있나요?
[연관]
짭퉁신발왔는데 신고하면 돈받나여???
[연관]
짝퉁을 직거래로 샀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연관]
불법돈사이트 신고하면 보상받나요??
[연관]
분실 신고해서 보상받으세용
[연관]
최저임금 신고하면 무슨배상을 받나요
[연관]
[꿀정치] 法 "수사중인 사안 신고했다면 보상금 지급 대상 안돼".
이야기:
더보기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