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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장에모르는사람으로부터돈이들어왔다면써도되나?

조회수 413 | 2008.10.24 | 문서번호: 56725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4

경찰서에신고를하셔야합니다.그돈을쓰시게되면횡령죄에해당해법적처벌을받으실수있습니다.신고한뒤1년후에도분실자가나타나지않으면습득자가소유권을가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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