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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돈이모르는이름으로들어왔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조회수 275 | 2008.10.08 | 문서번호: 54836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8
아무런이유없이타인의손해를바탕으로돈기타이익이들어온경우를부당이득이라고하며이는상대방이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경우반환할의무가있습니다.소멸시효는10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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