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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하철전동차안에이상한물체있으면신고하면포상금내려지나요

조회수 220 | 2008.10.23 | 문서번호: 56601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3

신고하셔서 실제로 사고예방이나 범인 검거에 기여하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먼저 경찰등에 의해 단속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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