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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나랑섹스하자.도성희롱죄들어가죠?
조회수 114 | 2008.10.22 | 문서번호: 56586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2
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이나음향,글이나도화,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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