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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문자를 해서잘못했다고반성하고있다면 훈방조치해주나요...?
조회수 177 | 2014.05.08 | 문서번호: 208106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08
성희롱문자를 받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피해자와합의를보셔야할거같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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