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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65조 1항 3호라는법이진짜있나요?ㅠ
조회수 1124 | 2007.08.11 | 문서번호: 5636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1
3.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말,음향,글,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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