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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장61조 제9장64조를알려주세요
조회수 21 | 2011.10.21 | 문서번호: 178250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21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이용제한)방송통신위원회는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한서비스의제공을거부,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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