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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뺑뺑이 돌려서 요금이 두배정도나외서영수증받고 어디다 신고하죠
조회수 177 | 2007.08.11 | 문서번호: 5579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1
시민교통불편민원 사안에 해당할 수 있는 부당 요금 건으로 신고가 가능 하십니다.서울시 120 교통불편민원센터를 이용하셔서 신고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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