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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이 지각하면은요 성기를잡는데 이거신고하면어떻게되죠
조회수 26 | 2008.10.15 | 문서번호: 55735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5
성폭행이라기 보다는 성희롱에 가깝습니다. 님께서 불쾌하다고 느끼셨으면 당연히 성희롱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신고는 가능하지만 증거자료등의 절차가 복잡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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