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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10월에신청했는데10월말로퇴사하면그돈은어떻게하나요?받으면돌려줘야되나요
조회수 52 | 2008.10.15 | 문서번호: 55700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5
2008년12월이전에퇴직하게되면원천징수의무자가연말정산시에더받은부분에대해서원청징수하여금융기관에납세하게되니까연말정산시에다시계산이되실꺼예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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