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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가환급액을10월에신청했는데10월말로퇴사하면그돈은어떻게하나요?

조회수 73 | 2008.10.15 | 문서번호: 55699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5

유가환급금은 환급대상 소득자 명의의 계좌로 11월(10월신청분)에 이체 지급되기 때문에 10월말 퇴사하셔도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11월지급안될시 개별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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