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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택시신고방법
조회수 235 | 2008.10.10 | 문서번호: 55134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0
당해택시로부터승차를거부당한시간,장소,택시의상호명과차량번호(개인택시일경우차량번호만기억)를기억하시고전화는국번없이120에신고하시면될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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