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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택시신고하는법
조회수 111 | 2010.07.19 | 문서번호: 133938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9
신고절차는당해택시로부터승차를거부당한시간,장소,택시의상호명과차량번호(개인택시일경우차량번호만기억)를기억해전화국번없이120에신고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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