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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택시신고하는곳
조회수 119 | 2008.07.16 | 문서번호: 43090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6
택시 승차거부는 다산콜센터(120)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된 택시기사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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