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회기중일때만 적용되나요? 회기전에는적용이안됩니까?
조회수 363 | 2008.10.04 | 문서번호: 54350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4
헌법44조상현행법이아닌경우,회기중,국회동의없이체포가안된답니다.휴회는회기에포함한다고해석하며,회기전에체포된비현행범은국회가요청하면회기중석방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국회의원 회기중 일때 회기의 뜻
[연관]
국회의원의면책특권과불체포특권에대해서!
[연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의 뜻 좀요
[연관]
회기중학교에서 회기역까지 몇분걸리나요
[연관]
불체포특권 이뭔가요?
[연관]
옥수에서 회기중앙선막차
[연관]
외제 경차도 경차특권이 적용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