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회기중일때만 적용되나요? 회기전에는적용이안됩니까?
조회수 363 | 2008.10.04 | 문서번호: 54350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4
헌법44조상현행법이아닌경우,회기중,국회동의없이체포가안된답니다.휴회는회기에포함한다고해석하며,회기전에체포된비현행범은국회가요청하면회기중석방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법의 몇항 몇조인가요
[연관]
국회의원불체포특권이뭐에요??
[연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의 뜻 좀요
[연관]
국회의 회기
[연관]
국회 입법권이 뭔가요?
[연관]
국회의원이나공무원보좌관되는법?
[연관]
국회의 회기는어떻게구성되나요???
인기 질문:
[인기]
초보마법사의 수련장 위치
[인기]
메이플스토리 하급몬스터 결정 C어떻게얻어요?
[인기]
새마을금고통장승인번호가뭐죠?
[인기]
속담배와겉담배차이가뭔가요?속담배하는법과겉담배하는법알려주세요
[인기]
색계에서무삭제20분이요.몇시간몇분쯤에나와요
[인기]
갓뎀이무슨뜻이예요?
[인기]
통장정리하려고하는데 타은행에서타은행통장정리가능한가요?
[인기]
위핑 사기 사이트인가요?
[인기]
신세계상품권으로 주유가 가능한가요?
[인기]
18k gp 가무슨뜻인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