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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회기
조회수 45 | 2012.09.26 | 문서번호: 191903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6
정기회기: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매년1회회의를열고100일을초과할수없다. 임시회기:대통령또는국회재적의원4분의1이상의요구에의해열린다.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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