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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으로돈사기쳐ㅅ는데사기친금액십만원이하면신고못하지않나여

조회수 164 | 2008.10.01 | 문서번호: 53839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1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당한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셔서 피해금액+a를 물어주셔야함.(사기금액이 작은 경우 형벌은 가벼워질 수 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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