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인터넷으로돈사기쳐ㅅ는데사기친금액십만원이하면신고못하지않나여
조회수 164 | 2008.10.01 | 문서번호: 53839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1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당한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셔서 피해금액+a를 물어주셔야함.(사기금액이 작은 경우 형벌은 가벼워질 수 있음)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인터넷사기 피해금액적어도 신고하면 범인잡을수있나요 피해금액오만원이요
[연관]
인터넷사기 피해금액적어도 신고하면 범인잡을수있나요 피해금액오만원이요
[연관]
인터넷에서사면돈은어떻게내야되조????
[연관]
인터넷으로돈붙일때는요?
[연관]
인터넷서기당해서신고했는데 피해받은금액돌려받을수있죠?
[연관]
인터넷사기당한것신고어떻게하나요??18만원쯤이요
[연관]
인터넷으로돈버는법
인기 질문:
[인기]
로또1등2등3등4등각각몇개씩맞춰야하나요
[인기]
축구 승무패 2등 당첨금 내역좀
[인기]
일본어로 야메떼,기무찌 뜻이뭐임
[인기]
중국 나라 이름을 순서대로 알려줄 수 있나요?
[인기]
자로 시작하는 한방 단어가 뭐예요?
[인기]
축구토토승무패12히차4등당첨금
[인기]
여자가 후배위섹스 좋아하는이유
[인기]
버물리 큰 편의점에서 파나요?
[인기]
스포츠토토에서 마핸과 플핸이 무슨뜻?
[인기]
보헴시가 종류별로뭐뭐있는지 알려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