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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달 알바하다 사고 났는데 법적으로 알바생과 고용한사장 중 누가 돈을 내야하나요

조회수 101 | 2008.09.29 | 문서번호: 53653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9

민법의 사용자 책임이라고 타인을 고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즉, 사장님이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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