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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ㅣ종보통면허로?p톤까지 운행가능한가요??

조회수 205 | 2008.09.26 | 문서번호: 53328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6

1종보통면허는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12톤 미만)- 긴급자동차(승용 및 12인승 이하의 승합) - 원동기장치자전거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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