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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면허로5톤차까지 운행가능한가요
조회수 363 | 2010.12.28 | 문서번호: 152979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8
1종보통 면허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15인승,승차정원12인승 긴급자동차,적재충량12톤미만의 차량,건설기계3톤미만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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