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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불량이있을경우교환또는환불해줘야한다는규정은어디에나와잇나요
조회수 292 | 2008.09.26 | 문서번호: 53268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6
전자상거래법에 물품을 수령하고 7일안 반품이 가능하며, 제품의 하자인 경우는 3개월 혹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30일 이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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