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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집현관앞에담배꽁초를상습적으로버리는경우과태료나법적처벌이있나요?

조회수 548 | 2007.08.07 | 문서번호: 5301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07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자체가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5만원) 해당 공무원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현장을 목격하고 신분증을 요구하고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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