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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말일까지일하기로하고서일주일남기고무단으로회사를안갔는데월급안들어오며신고해도?

조회수 54 | 2008.09.21 | 문서번호: 52770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1

우선 사직의사를 밝힌후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퇴사 후 14일을 넘겨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나 진정을 제출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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