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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두달째제때안주는회사를신고하려하는데어디로신고하면되죠?
조회수 163 | 2007.11.13 | 문서번호: 13292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3
임금 체불은 관할지청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꼭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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