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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주차로견인당했는데 차량이파손됫습니다 근데견인기사는조심히했다면서자기는잘못

조회수 273 | 2008.09.19 | 문서번호: 52474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9

1.차량보관소에서나오시기전에반드시확인을받아두고2.차량파손에관한견적서(차량번호및상세히부위설명)를필히발급받은후구청관계자와보상협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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