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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로구입한물건을 철회할수있는기간이 10일인가요 14일인가요?개정된건가요?
조회수 191 | 2008.09.17 | 문서번호: 52202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7
반품(정확한 명칭은 청약철회)하기 위해서는 계약성립일인 3/30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상대방 회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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