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방문판매 청약철회 기한 10일?14일? 할부거래는 14일? 7일?
조회수 580 | 2010.10.19 | 문서번호: 145017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9
방문판매의 경우 청약 철회기간은 10일, 할부판매는 7일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방문판매로구입한물건을 철회할수있는기간이 10일인가요 14일인가요?개정된건가요?
[연관]
갤럭시노트 10.1 을 개통하였습니다 14 일이내 개통 취소 반품이 가능한가요
[연관]
KT 개통14일이내에 교품받는데 여기서 또다시 14일이 늘어나나요?
[연관]
휴대폰14 일 이내로 개통 철회하면 바로 개통철회되서기기반납과 비용환급약정취소?
[연관]
갤럭시노트10.1을 개통하였습니다 14일이내 개통 취소 반품이 가능한가요
[연관]
반품이7일이내인데추석기간이라집하일이10월부터라는데어떡하죠ㅠㅠ
[연관]
해병 신청기간이 매달 10일까지죠?
인기 질문:
[인기]
아미 회원수가 몇명인가요?
[인기]
1979년 100원짜리 동전의 값어치는 얼마인가요?
[인기]
개그맨 이성미 이혼하고 재혼한거죠
[인기]
허리단면 35cm 이면 몇인치인가요?
[인기]
허리단면 길이 37cm 이면 몇인치 인가요??
[인기]
허리단면이39cm이면 몇인치인가요?
[인기]
가장 빠르고 쉽게 죽는 방법
[인기]
할머니,할아버지 일본어로뭐라고해요?
[인기]
메이플스토리 도라지농축액이랑 인삼농축액 어떻게구하나요?
[인기]
일반 아파트의 방문사이즈는 몇이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