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방문판매 청약철회 기한 10일?14일? 할부거래는 14일? 7일?
조회수 580 | 2010.10.19 | 문서번호: 145017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9
방문판매의 경우 청약 철회기간은 10일, 할부판매는 7일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방문판매로구입한물건을 철회할수있는기간이 10일인가요 14일인가요?개정된건가요?
[연관]
갤럭시노트 10.1 을 개통하였습니다 14 일이내 개통 취소 반품이 가능한가요
[연관]
KT 개통14일이내에 교품받는데 여기서 또다시 14일이 늘어나나요?
[연관]
휴대폰14 일 이내로 개통 철회하면 바로 개통철회되서기기반납과 비용환급약정취소?
[연관]
갤럭시노트10.1을 개통하였습니다 14일이내 개통 취소 반품이 가능한가요
[연관]
반품이7일이내인데추석기간이라집하일이10월부터라는데어떡하죠ㅠㅠ
[연관]
해병 신청기간이 매달 10일까지죠?
이야기:
더보기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