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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적포함내용문자를받았는대 경찰에넘기면 무슨처벌을받나요?

조회수 88 | 2008.09.09 | 문서번호: 51106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9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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