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성적포함내용문자를받았는대 경찰에넘기면 무슨처벌을받나요?
조회수 88 | 2008.09.09 | 문서번호: 51106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9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성적인문자한번가지고 경찰서오라는데 합의까지봐야되나요?
[연관]
성적인비방욕문자경찰서에신고가능한가요??
[연관]
번호바꿔서문자로욕하는데 경찰에신고하면 처벌되나요?!
[연관]
경찰애넘기면 그사람은무슨처벌을받죠?
[연관]
자전거 바키바람주기적으로빼는범인을잡앗습니다 경찰서에넘기면 처벌가능한가요?
[연관]
성적인내용의 장난문자를보내다가 걸렸습니다 어떤처벌을받나요
[연관]
잃어버린찾아준경찰관아저씨한테감사의문자를머라고보내조ㅡ?
이야기:
더보기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