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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번호판안달은것도불법인가요서류등다있다고치고
조회수 135 | 2008.09.04 | 문서번호: 50463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4
자동차 등록규정 제5조 이륜차등록규정은 없음.동법48조1항에 사용신고의무있음.경찰에게 과태료부과권없음. 시도시자에게 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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