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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자식의 핸폰내역조회가능한가요
조회수 176 | 2008.09.02 | 문서번호: 50207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2
통화내역 조회는 명의자분만 가능합니다. 명의자분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본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지점이나 본사에 내방을 해주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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