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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조금받았을경우노동부에신고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43 | 2008.08.30 | 문서번호: 49892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30
임금체불은 노동부를 통해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경찰청 1379통합신고센터에서 24시간 365일 무료 상담 및 신고/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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