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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접수할때혼자가면안되나여
조회수 318 | 2008.08.29 | 문서번호: 49678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9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는 혼자해도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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