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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접수 시청이나 동사무서에서 받나요 아님 다른데
조회수 158 | 2011.06.16 | 문서번호: 169046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6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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