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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거말고 우편에서의 등기를알려주세요

조회수 84 | 2008.08.28 | 문서번호: 49617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8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접수할 때부터 수취인에게 배달될 때까지 기록 ·취급하여 분실사고가 없도록 취급하는 제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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