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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모텔메이드로잠깐일했었는데요하루에14시간씩이나일해요 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199 | 2008.08.24 | 문서번호: 49140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4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을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수당은 근무수당의 1.5배입니다. 이것을 넘을 경우 노동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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