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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싸운윗층이 십분째고의적으로쿵쾅거리는데 경찰서에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71 | 2008.08.22 | 문서번호: 48845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2
시끄러운 정도가 용인할수 없을 정도로 님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소음공해죄입니다, 법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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