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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30~07:00 근무14:00 다시 출근 이것 인권침해 아니에요 법에 위반 되나요 토요일

조회수 183 | 2008.08.17 | 문서번호: 47909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7

처음취업할때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위법이 아니구요. 연장근무는 본인의 동의하에 하는 것인데 고용주가 강제로 시킬경우에는 위법소지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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