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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불법아니에요20:30~15:00총18시간원치은07:00퇴근교대근무자안왔다고강제추가근무
조회수 221 | 2008.07.14 | 문서번호: 42808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4
연장근무는 본인의결정으로하는건데 사업주가 강제로시키는경우 법에걸립니다. 노동청에 고발하는방법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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