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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
조회수 170 | 2008.08.13 | 문서번호: 47144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3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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