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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헬스한달등록하고3일가다가 입원해서 못다니면 환불받을수있나요 법적으로구체적으로

조회수 230 | 2008.08.06 | 문서번호: 46042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6

헬스장 이용도중에 해지할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총이용금액의 10%공제뒤 환급가능합니다. 안되실겨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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