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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헬스장 3개월 등록하고 다음날 입원해서 한번도못갔는데 2달지났는데환불받을수있나?

조회수 79 | 2012.05.29 | 문서번호: 188382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29

답변:헬스장이용도중에해지할경우에는취소일까지의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과총이용금액의10%공제뒤환급가능합니다.안되실겨우소비자보호원에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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