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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무면허로경찰서가서조사도다끝낫는데서울지검에서오라네요 왜부른걸까요
조회수 163 | 2008.07.17 | 문서번호: 43273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7
경찰은 1차수사기관 검찰은 2차수사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찰에서 하게되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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