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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기에 야동이나 야설 야사 망가등을보면 안되나여??

조회수 157 | 2008.07.08 | 문서번호: 41804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8

성인인증창을보니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및청소년보호법의규정에의하여만19세미만의청소년이이용할수없습니다.라고쓰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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