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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한지육개월안에혼인신고하면간통으로고소가되나요아님딴남자랑살림차려도성립되나

조회수 116 | 2008.07.05 | 문서번호: 41353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5

어떤 말씀인지..일단 이혼한뒤에는 다른분과 혼인신고를 하던지 여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즉 간통이 성립안됩니다 ...이혼후 다음날에 혼인신고해도 된답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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