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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에서일하다가2일일하고오늘관둔다고했거든요원래2일일하면돈못받는건가요?
조회수 181 | 2008.07.04 | 문서번호: 41223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4
하루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 모두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일만일해도 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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