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전화방에서일하다가2일일하고오늘관둔다고했거든요원래2일일하면돈못받는건가요?

조회수 181 | 2008.07.04 | 문서번호: 41223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4

하루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 모두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일만일해도 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