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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팔다걸리면손해배상으로몇배더내나여?보호법이랑같이답좀
조회수 294 | 2008.07.02 | 문서번호: 40873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2
상표법 제93조 에의하면 7년이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처하고 제97조의2 는 몰수를 당한다고합니다^^ 그것은 담당형사가 저중에서 판단을할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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